한국외대, '공공기록물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성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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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대(총장 박정운) 정보·기록학연구소(소장 노명환)는 이달 7일, 한국기록과정보·문화학회와 공동으로 지난 8월 입법 예고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성명서와 검토 의견을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제출했다.
노명환 한국외대 정보·기록학연구소장은 "지난 긴급토론회에서 학계와 기록관리 현장 전문가 100여 명이 함께 논의한 쟁점을 이번 성명서와 검토 의견서에 담았다"며 "정부가 이번 개정안의 추진을 유예하고 시민 사회 영역을 포괄하는 '국가기록물기본법' 제정을 위해 학계와 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자리를 마련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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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문효민 인턴 기자 = 한국외대(총장 박정운) 정보·기록학연구소(소장 노명환)는 이달 7일, 한국기록과정보·문화학회와 공동으로 지난 8월 입법 예고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성명서와 검토 의견을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제출했다.
지난달 28일, 양 기관은 긴급토론회를 열어 이번 개정안에 담긴 다양한 문제점을 논의한 바 있다.
양 기관은 이번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법 개정을 서두르기보다는 학계와 관련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공공성'의 범위가 시민 사회 영역으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음에도, 개정안이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졸속으로 마련된 점을 지적했다.
또한, 기록관리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다수 조항이 포함돼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기록물평가심의회 구성, 정보공개 청구, 전자화된 기록물 원본의 폐기 등 기록관리 현장과 직결된 중요한 사항들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채 개정안에 포함된 점을 지적했다.
양 기관은 국가기록원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민간 기록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가기록물기본법' 제정이 선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롭게 제정될 법은 단순히 '관리'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기록의 '활용'에 가치를 두고 국가기록을 능동적으로 수집, 보존, 활용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목표를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명환 한국외대 정보·기록학연구소장은 "지난 긴급토론회에서 학계와 기록관리 현장 전문가 100여 명이 함께 논의한 쟁점을 이번 성명서와 검토 의견서에 담았다"며 "정부가 이번 개정안의 추진을 유예하고 시민 사회 영역을 포괄하는 '국가기록물기본법' 제정을 위해 학계와 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자리를 마련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m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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