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현정 의원 무혐의 처분

이영주 2024. 10. 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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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된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경기 평택시병)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최용락 부장검사)는 최근 김 의원에 대해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김 의원은 총선 20여일 전인 지난 3월 20일 평택시의 한 식당에서 지역 유권자 등으로 이뤄진 단체와 식사하던 중 참석자들에게 선거캠프 활동과 관련한 임명장을 수여한 혐의(사전선거운동)로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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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제22대 국회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평택=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4·10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된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경기 평택시병)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최용락 부장검사)는 최근 김 의원에 대해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김 의원은 총선 20여일 전인 지난 3월 20일 평택시의 한 식당에서 지역 유권자 등으로 이뤄진 단체와 식사하던 중 참석자들에게 선거캠프 활동과 관련한 임명장을 수여한 혐의(사전선거운동)로 입건됐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법리 검토 등을 통해 혐의없음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무혐의 결정 외 자세한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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