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타 폐지 후속 조치 착수…과기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이종현 기자 2024. 10. 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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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 제도 폐지를 위해 정부가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과기정통부는 과기기본법을 개정해 R&D 예타 폐지 이후 대규모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사전에 사업 타당성과 추진 적정성을 검토하는 심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업 타당성 검토를 위한 과기기본법 개정안은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뒤 개정·공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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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지난 6월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R&D 예비타당성조사제도 폐지 후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 제도 폐지를 위해 정부가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8일부터 11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R&D의 신속성과 적시성을 높이기 위해 R&D 예타를 폐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과기기본법을 개정해 R&D 예타 폐지 이후 대규모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사전에 사업 타당성과 추진 적정성을 검토하는 심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은 대형 가속기, 우주 발사체 같이 사업관리 난이도가 높고 사업 실패 시 막대한 매몰비용이 발생하는 사업이다.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업 타당성 검토를 위한 과기기본법 개정안은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뒤 개정·공포된다. 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과기기본법 개정과 함께 심사제도의 세부 기준, 절차, 방법 등을 마련하고 있으며, 현장 친화적이고 완성도 높은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위원회 운영 등 다양한 현장 연구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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