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 농도 0.233%' 숙취운전 사망사고 낸 20대…감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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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이 덜 깬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숙취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범행 경위 등은 참작할 만하다"며 "술에 취해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하진 못한 과실은 있지만, 폐쇄회로(CC)TV 등을 살펴보면 피해자 역시 어두운 새벽에 만연히 차도 위에 서 있었던 과실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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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이 덜 깬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피해자가 어두운 새벽, 차도 위에 서 있던 점을 감안해 운전자에게 모든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대)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의 형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대신, 감형을 요청한 A씨의 주장 일부를 받아들인 것이다. A씨는 작년 8월 29일 오전 5시 22분께 대전 동구 한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가 횡단보도 인근에 있던 피해자(66)를 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33%로 측정됐다. 전날 오후 11시 30분까지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타고 귀가한 A씨는 다음 날 새벽, 자신의 차를 몰고 출근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2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숙취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범행 경위 등은 참작할 만하다"며 "술에 취해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하진 못한 과실은 있지만, 폐쇄회로(CC)TV 등을 살펴보면 피해자 역시 어두운 새벽에 만연히 차도 위에 서 있었던 과실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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