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태원참사’ 용산서장·용산구청장 상대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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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1심 재판에서 각각 금고형과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검찰 측은 "용산구청장과 용산구청 공무원의 업무상과실치사상에 대해 구체적인 주의의무를 인정하기 어려워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면서 "재난 예방 및 대응의 기본법인 '재난안전법'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대책을 마련할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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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에 상응하는 중한 형의 선고 위해서”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태원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1심 재판에서 각각 금고형과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서란 이유에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송병주(53)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 대해서는 금고 2년 형을, 박인혁 전 112상황팀장에 대해서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를 받는 정현우(54) 전 여성청소년과장과 최용원 전 생활안전과 경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박 구청장과 함께 기소된 유승재 저 용산구 부구청장, 문인환 전 용산구청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용산구청 관계자들이 재난안전법에 의거해 응급조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용산구청장과 용산구청 공무원의 업무상과실치사상에 대해 구체적인 주의의무를 인정하기 어려워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면서 “재난 예방 및 대응의 기본법인 ‘재난안전법’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대책을 마련할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재난현장에서 유관기관과 협력해 총괄 조정하고 응급 조치할 의무 역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법원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전 서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와 관련해 사고 현장 도착시간 등이 명백하게 거짓으로 기재됐다고 했다. 검찰 측은 “관련 문서에 이임재 전 서장이나 박희영 구청장의 사고 현장 도착시간 등이 명백히 거짓으로 기재된 점, 피고인들이 이를 지시하고 실행한 충분한 정황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법원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어 이를 바로 잡고자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들의 과실과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그럼에도 사고의 책임을 떠넘기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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