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 문다혜, 음주 현장측정·파출소 동행…"조사일정 조율 중"

이연우 기자 2024. 10. 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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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41)가 음주 교통사고 당일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한 뒤 인근 파출소로 임의동행, 신원 확인 후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일 문 씨는 출동한 경찰과 함께 가까운 이태원파출소까지 걸어서 임의동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음주사고의 경우 통상적으로 음주 측정과 신분 확인을 하고 사고 개요를 확인한 뒤 귀가 시킨 후 나중에 기일을 잡아 불러 조사한다"며 문 씨도 같은 절차를 밟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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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취재진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출석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41)가 음주 교통사고 당일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한 뒤 인근 파출소로 임의동행, 신원 확인 후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재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상황이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7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며 아직 확정된 건 없다"며 “(공개 출석 관련해선) 논의한 바 없고 일반적 절차, 여태껏 해왔던 기준에 따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일 문 씨는 출동한 경찰과 함께 가까운 이태원파출소까지 걸어서 임의동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문 씨가 본인의 신분을 정확히 밝혔느냐는 질문에 경찰 측은 "운전면허증을 통해 확인했고 특별하거나 구체적인 진술은 없었다"면서 의사소통에도 "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음주사고의 경우 통상적으로 음주 측정과 신분 확인을 하고 사고 개요를 확인한 뒤 귀가 시킨 후 나중에 기일을 잡아 불러 조사한다"며 문 씨도 같은 절차를 밟았다고 설명했다.

문 씨가 누구와 어떻게 귀가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부분은 사생활이라 공개하기가 곤란하다"면서도 "본인이 운전을 안 한 것은 확실하다"고 답했다.

문 씨를 상대로 약물검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약물검사 진행 여부에 대해 "강제로 할 근거가 법령에 없으며 구체적으로 계획한 바 없다"고 했다.

한편 문 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51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자신의 캐스퍼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피해자인 택시기사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통해 확인한 문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경찰은 문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이연우 기자 27y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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