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금, 높은 문턱에 33%만 지급…212억원 ‘불용처리’
청년월세 특별지원금을 신청한 청년층이 지난해 50만명에 육박했으나 실제 지급된 대상자는 33%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과정에서 당초 배정된 예산이 소진되지 못하고 불용처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7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부의 주거취약계층 지원정책은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청년월세지원금 신청자가 지난해 50만명에 달했는데 정작 배정된 예산 중 212억원이 불용처리됐다”고 말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금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만 19~34세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지원하는 제도다. 2022년 8월 1차 모집을 시작했으며, 올해 2월부터 2차 신청자를 모집 중이다.
황 의원은 “청년월세 특별지원금 대상을 보면 최저임금을 받는 청년도 배제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면서 “자격기준을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도록 하면서 월세지원이 필요한 청년층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준중위소득 60% 이하를 80%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년가구의 월소득은 134만원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주거급여를 분리하면서 대상도 늘리고 금액도 늘리고 있지만 재정상 문제로 충분한 발전을 못 이루고 있다”며 “관련 기준을 명확하게 하도록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겠다”고 답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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