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 꼭 가입하세요" 집중신고기간 운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10월부터 12월까지 예술인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특히 이번 집중신고기간에는 국세청 소득자료, 유관기관 공연정보 등의 확보로 그간 실시하지 못했던 미가입 의심 사업장에 대한 서면·방문 안내를 하고, 대중매체 홍보와 현장을 찾아가는 상담부스 운영 및 예술인 고용보험 인식 확산을 위한 온라인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근로복지공단은 10월부터 12월까지 예술인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는 잦은 이직에 따른 고용불안과 그로 인한 실업 위험에 놓여 있던 프리랜서 예술인을 위해 2020년 12월 도입된 제도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제도 도입 후 누적 가입자 수는 23만여 명에 달하고 8월 말 현재 4만3000명의 예술인이 가입되어 있는 등 예술인 고용보험이 예술현장에 어느 정도 정착된 것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여전히 예술현장에서는 자신의 사업이 고용보험 적용대상인지를 몰라 불이익을 받거나 종사하는 예술인이 구직급여 수급 등에서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사업주와 예술인이 없도록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홍보와 적용 대상 사업장에 대한 가입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집중신고기간에는 국세청 소득자료, 유관기관 공연정보 등의 확보로 그간 실시하지 못했던 미가입 의심 사업장에 대한 서면·방문 안내를 하고, 대중매체 홍보와 현장을 찾아가는 상담부스 운영 및 예술인 고용보험 인식 확산을 위한 온라인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박종길 이사장은 “예술인 고용보험 집중신고기간을 통해 고용보험에 미가입하고 있던 사업장이 하루빨리 가입해 예술인들이 생계 걱정 없이 안정된 예술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태료로 인해 신고를 기피하는 사례가 없도록 집중신고기간 중 자진신고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면제하여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조권 "데뷔 초 박진영에게 세뇌당해 27살에 연애 시작"
- "한강 '채식주의자'는 유해물..학교 도서관 비치 반대“ 학부모 1만명 서명
- "언니 몸 5번 만졌다"...유영재 성추행 혐의 "죽어도 안지워질 형벌"
- 배우 김수미, 사인은 '고혈당 쇼크'(종합)
- "김민재 와이프랑 무슨 일 있나요?"…이혼 소식에 4개월 전 글 '재조명'
- 박나래 "날 못된 사람 취급…인간관계 현타 온다"
- "경제 공부 시키는 거다"..초5 딸에 400만원 명품백 사준 남편, 사랑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100억 빚’ 개그맨이 재산 500억 자산가?…‘특종세상’ 거짓 연출 논란
- 호텔서 추락 사망한 31세 유명가수..충격적 부검 결과 나왔다
- "21살에 아이 낳으면 좋은 점"…젊은 엄마에 욕설·비난 쏟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