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정보시스템 장애 막는다…행안부, 점검·관리체계 표준화

성소의 기자 2024. 10. 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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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정보시스템의 장애를 막기 위해 표준화된 예방 점검 체계와 관리 체계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정보시스템 예방점검체계와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를 마련해 내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을 권고한다고 7일 밝혔다.

그간 공공 정보시스템은 예방 관리체계와 장애 발생 후 사후관리 등에 대한 표준화된 절차가 없어 각 기관이 개별 역량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점검하고 관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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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공기관 적용 권고…내후년부터 의무화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11월19일 오전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방문해 정부 행정 전산망 오류 사태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2023.11.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공공 정보시스템의 장애를 막기 위해 표준화된 예방 점검 체계와 관리 체계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정보시스템 예방점검체계와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를 마련해 내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을 권고한다고 7일 밝혔다.

행안부는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내년 적용을 권고하고 내후년부터 적용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그간 공공 정보시스템은 예방 관리체계와 장애 발생 후 사후관리 등에 대한 표준화된 절차가 없어 각 기관이 개별 역량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점검하고 관리해왔다.

이에 일부 기관에서는 정보시스템에 대해 필수로 해야 하는 점검을 누락해 장애가 발생하거나 장애 발생 후에도 체계적인 절차가 없어 기관별 장애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 1월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을 발표하면서 예방점검체계와 표준 운영절차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보시스템 예방점검체계는 정보시스템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일상점검 ▲특별점검 ▲구조진단 등 3개 분야로 구성됐다.

일상점검은 항목에 따라 매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전산 장비와 소프트웨어의 정상 가동 여부 등을 확인하는 내용이다.

특별점검은 시스템 부하가 예상되는 특정기간 또는 매년 진행하는 것으로 시스템 사용량이 집중되는 시기를 미리 대비하기 위한 성능점검과 비상시 이중화 기능을 시험하기 위한 이중화 점검 등으로 구성된다.

사용자가 많거나 국민 생활과 밀접한 1등급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하는 구조진단은 시스템 구조 전반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장애 발생 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작업으로 3년마다 실시한다.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는 ▲장애예방(5개 절차) ▲장애대응(2개 절차) ▲사후관리(1개 절차)의 내용을 담아 총 8개의 절차로 구성됐다.

장애예방은 5개 절차로 세분화했으며 정보시스템을 개선·변경할 때의 방법을 규정한 '변경관리' 절차가 새롭게 마련됐다.

장애대응 절차는 정보시스템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전파와 대응을 위한 장애관리, 정보시스템의 백업과 복구를 위한 관리 방법과 체계를 제공하는 백업관리로 구성됐다.

장애의 사후관리 측면에서 정보시스템 장애의 근본 원인과 해결 방안을 도출하고 관리하기 위한 문제관리 절차도 제공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디지털정부의 기반인 정보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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