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타 대체 새 심사제도 입법예고…내달 18일까지 의견수렴

박정연 기자 2024. 10. 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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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폐지된 이후 새로운 심사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규모 구축형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사전에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는 심사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과학기술기본법(이하 과기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을 위해 8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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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 과기정통부 제공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폐지된 이후 새로운 심사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규모 구축형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사전에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는 심사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과학기술기본법(이하 과기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을 위해 8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R&D의 신속성·적시성 제고를 통한 선도형 R&D로의 전환을 위해 R&D 예타를 폐지하기로 발표했다. 폐지의 이행을 위해 기획재정부에서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대규모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를 실시하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추진 중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대형 가속기, 우주 발사체 등의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은 사업관리 난이도가 높고 사업 실패 시 막대한 매몰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구축 이후에도 운영비 등 경직성 예산의 지속적 투입이 불가피해 사업 추진 전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과기기본법에 따라 개정이 추진되는 심사제도는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사업의 유형 및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검토 절차와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심사를 통해 계획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로 제출된다. 국회 심의를 거쳐 개정이 완료되면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11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www.msit.go.kr/법령/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과기기본법 개정과 함께 심사제도의 세부 기준․절차․방법 등을 마련하고 있으며 현장 친화적이고 완성도 높은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위원회 운영 등 다양한 현장 연구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 개정을 통해 심사제도가 시행되면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사업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전주기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정연 기자 hess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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