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타 폐지 '본격 시동'…과기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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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연구·개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폐지를 발표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이를 이행하기 위한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간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기본법(이하 과기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8일부터 내달 1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과기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R&D 예타 폐지 이후에도 대규모 구축형 R&D 사업의 타당성과 계획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심사제도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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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연구·개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폐지를 발표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이를 이행하기 위한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간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기본법(이하 과기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8일부터 내달 1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5월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가 R&D의 신속성과 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해 R&D 예타를 폐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만 대형 가속기, 우주 발사체 등 대규모 구축형 R&D 사업은 사업관리 난이도가 높고 사업 실패 시 매몰 비용이 커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과기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R&D 예타 폐지 이후에도 대규모 구축형 R&D 사업의 타당성과 계획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심사제도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심사제도가 시행되면 사업의 유형 및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검토 절차와 방법을 적용해 보다 효율적인 사전검토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사업 추진 중 계획을 변경해야 할 때도 심사를 통해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기기본법 개정안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로 제출된다. 이후 국회 심의를 거쳐 개정이 완료되면 공포 후 6개월 뒤 시정된다.
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내달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박건희 기자 wiss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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