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한파 무방비… 휴게시설 미설치 사업장 1만곳 넘는다

정철순 기자 2024. 10. 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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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법적으로 의무 설치해야 하는 근로자 휴게시설을 여전히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이 1만 곳을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휴게시설 설치 의무 사업장임에도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이 1만250곳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2022년 8월 관련 법 시행 이후 휴게시설 설치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장은 1583곳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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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1583곳 적발
509곳에 과태료 7억 부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법적으로 의무 설치해야 하는 근로자 휴게시설을 여전히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이 1만 곳을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관계 당국에 적발된 사업장만 1500곳에 달했으며 과태료 처분에 따라 부과된 금액만 7억 원이 넘었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휴게시설 설치 의무 사업장임에도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이 1만250곳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미설치 시 제재 대상이 되는 전체 사업장 25만2897곳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표본 실태조사에서 도출된 미설치율 4.1%를 적용해 고용부가 추산한 수치다.

2022년 8월 관련 법 시행 이후 휴게시설 설치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장은 1583곳에 달했다. 휴게시설 규모·위치 등 설치기준 위반 사업장이 1483곳으로 대부분이었고 미설치로 적발된 사업장은 100곳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07곳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91곳, 전북 181곳, 전남 147곳, 부산 103곳 등의 순이었다. 적발된 사업장 중 509곳에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으며 모두 7억1370만 원이 부과됐다. 산업안전보건법 122조에 따르면 휴게시설은 냉난방 및 습도 조절, 조명 기능 등이 고용부령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는 2019년 8월 서울대에서 근무하던 60대 청소노동자가 무더위에도 창문 없는 좁은 계단 아래 창고 개조시설에서 쉬다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시작됐다. 법 시행 첫해에는 근로자 50인 이상 고용 사업장이 대상이었지만 지난해 8월부터는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 원 이상)과 7개 직종(전화상담원·돌봄서비스종사원·텔레마케터·배달원·청소원 및 환경미화원·아파트경비원·건물경비원) 근로자를 2인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법 위반 시에는 최대 1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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