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조규홍 "13세 미만도 가족돌봄청년 지원받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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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13세 미만에 대해서도 가족돌봄청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족돌봄청년 지원 대상이 13~34세로 13세 미만 아이들은 방치되고 있다. 실제로는 13세 미만 아이가 가족을 돌보기도 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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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13세 미만에 대해서도 가족돌봄청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족돌봄청년 지원 대상이 13~34세로 13세 미만 아이들은 방치되고 있다. 실제로는 13세 미만 아이가 가족을 돌보기도 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가족돌봄청년에 대해 연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13세 미만 아동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서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아픈 가정을 돌보는 아동과 청년을 '신취약계층'이라고 하면서 지원 체계 구축을 국정 과제로 삼고, 대대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홍보했지만 지원 실적은 처참하다"며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실적이 작년 8월~올해 6월 39세 이하는 240명, 18세 이하 아동은 35명뿐"이라고 했다.
이어 "심지어 가족돌봄 청년 지원 사업은 올 3월부터 한다고 했다가 늑장을 부리다 공모가 늦어져 8월부터 시작해 구체적 실적이 아예 없다"며 "이 정도면 국민 기만 (아닌가). 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희생하는 아동, 청년을 정책 홍보용으로 이용한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질타했다.
조 장관은 "저희가 본격적으로 지원 사업을 시작한 것이 작년 8월부터이다 보니 실적이 작은 것 같다"며 "더 실적을 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청년 사업은 가족돌봄청년, 자립준비청년, 고립은둔청년에 대해 하고 있는데, 가족돌봄청년 지원 대상을 13세까지 늘렸는데, 13세 미만에 대해서도 관련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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