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소방노조 "중앙119구조본부는 갑질 팀장 엄중 처벌하라"

김근주 2024. 10. 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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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소방지부는 "중앙119구조본부장은 갑질·폭행 가해자를 엄중 처벌하라"고 7일 밝혔다.

울산소방지부는 이날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1월부터 소방청 소속 중앙119구조본부 화학구조센터로 파견된 울산소방 직원이 팀장에게 외모 비하 등 인격적 모욕과 폭언을 여러 차례 당했다"며 이처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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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 외치는 울산소방노조 조합원들 [전국공무원노조 울산소방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소방지부는 "중앙119구조본부장은 갑질·폭행 가해자를 엄중 처벌하라"고 7일 밝혔다.

울산소방지부는 이날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1월부터 소방청 소속 중앙119구조본부 화학구조센터로 파견된 울산소방 직원이 팀장에게 외모 비하 등 인격적 모욕과 폭언을 여러 차례 당했다"며 이처럼 주장했다.

울산소방지부는 "해당 직원은 팀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멱살을 잡히는 등 갑질과 폭행 피해를 지속해 당해왔다"며 "팀장은 지난 8월 족구를 못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양쪽 귀를 5차례 깨물어 상해를 입히고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들게 했다"고 덧붙였다.

또 "해당 직원은 불안 증상 등 정신적, 육체적 피해로 인해 가정과 직장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해당 비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피해 직원은 지난달 해당 팀장을 경찰에 폭행 혐의 등으로 고소한 상태다.

중앙119구조본부 측은 추가 피해자가 있는 것을 확인해 해당 팀장을 직위 해제했으며, 경찰 조사 결과 등을 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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