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시설물 9천600곳 대상 교통유발부담금 82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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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는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9천600여곳을 대상으로 82억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고 대중교통 개선사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된다.
올해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은 처인구 44억원(5천800건), 수지구 21억원(2천700건), 처인구 17억원(1천10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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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용인시는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9천600여곳을 대상으로 82억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고 대중교통 개선사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된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연면적 1천㎡ 이상(읍면 지역은 3천㎡ 초과)인 시설물에 대해 16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개인이나 법인이 부과 대상이다.
연면적 2천㎡를 초과하는 시설물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시설물은 통근버스 운영, 승용차 요일제 등 교통량 감축 계획 시행 시 부담금을 일부 감경받는다.
올해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은 처인구 44억원(5천800건), 수지구 21억원(2천700건), 처인구 17억원(1천100건)이다.
시설물 소유자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체납액의 3%까지 가산금이 부과된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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