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권범죄수익 국고환수추진위 "김옥숙·노소영 고발"

이한얼 2024. 10. 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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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권범죄수익 국고환수추진위원회(환수위)가 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노소영 나비아트센터관장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환수위는 고발장에서 "김옥숙, 노소영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조성한 돈이 불법 비자금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은닉, 은폐하여 조세를 포탈하였고, 그 상태는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검찰고발에 이은 국세청 고발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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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 은닉과 증식 도모한 가족공범"

[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군사정권범죄수익 국고환수추진위원회(환수위)가 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노소영 나비아트센터관장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4.04.16. [사진=뉴시스]

노 관장은 지난 5월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 항소심재판에서 노 전 대통령의 숨겨진 비자금 실체를 입증하는 김 여사의 육필 메모를 증거로 제출했다.

이때 노 관장은 “당사자들 사이에서 가족들만 아는 비밀로 했다.(중략) 부득이 관계 당사자들을 설득해 양해를 얻어 증거로 제출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환수위는 이와 관련 “노 관장은 노 전 대통령의 돈 즉, 비자금이 범죄수익임을 알고 있었음이 본인의 진술로 드러났다”며 “그렇다면 노소영은 이 범죄수익의 은닉과 증식을 도모한 노 전 대통령 가족공범에 속한다 할 수 있다”고 노 관장에 대한 검찰수사를 촉구했다.

또 “법률적으로 범죄수익은 개인재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데 2심재판부가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환수위는 고발장에서 “천문학적인 뇌물을 받아 이리저리 숨겨놓고는 돈이 없다고 잡아뗀 사람들”이라며 “노소영이 이혼사건 1심에서 패소하자 어쩔 수 없이 공개한 비자금 메모를 증거로 인정하고 이를 근거로 승소판결을 해준 것은 국민정서와도 맞지 않고 사회정의에 완전히 어긋나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또 환수위는 고발장에서 “김옥숙, 노소영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조성한 돈이 불법 비자금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은닉, 은폐하여 조세를 포탈하였고, 그 상태는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검찰고발에 이은 국세청 고발도 예고했다.

/이한얼 기자(eo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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