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닥'으로만 진료 예약·접수 병의원, 복지부 행정처분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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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병·의원이 진료 예약 앱 '똑닥'을 통해서만 진료 접수를 받고 있다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보건복지부는 행정처분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남 의원은 "특정 앱을 통해서만 접수·예약을 받는 병원이 있어 디지털 취약계층의 경우 의료기관 이용 문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며 "진료거부로 인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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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일부 병·의원이 진료 예약 앱 '똑닥'을 통해서만 진료 접수를 받고 있다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보건복지부는 행정처분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디지털 취약계층의 경우 병의원 이용 문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뒤따른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에 받은 '2023~2024년 병원 예약 앱 관련 민원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특정 앱으로만 진료 예약, 당일접수를 받는 의료기관에 이뤄진 행정처분은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 앱으로만 진료 예약 가능한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 요청, 앱으로만 당일접수 받는 의료기관 조치 요청 등의 내용으로 지난해 76건, 올 8월까지 19건의 민원이 접수된 데 비해 대조적이다.
앱을 통해서만 진료 접수나 예약을 받는 경우 의료법 제15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진료거부'에 해당한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에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복지부가 제출한 '2023~2024년 병원 예약 앱 관련 지방자치단체 민원 처리 현황' 자료를 보면 진료 예약을 할 때 특정 앱 사용 강요로 인한 진료거부 등으로 49건의 민원이 접수됐고 고발조치 1건, 행정지도 16건의 조치가 이뤄졌다.
남 의원은 "지자체에서 고발조치와 행정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 복지부는 진료거부로 인한 민원이 쇄도하고 있음에도 의료법 위반을 단속하지도 적발하지도 않은 채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똑닥'은 돈을 낸 앱 사용자에게 병의원 예약과 접수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똑닥의 멤버십 가입자 현황을 보면 60세 이상 가입자는 지난달 기준 7741명으로 전체 가입자(88만3871명) 중 0.88%에 불과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가 47만6177명(53.87%)으로 가장 많고 40대(31만9337명·36.13%), 20대(4만7809명·5.41%), 50대(3만2257명·3.65%), 60세 이상(7741명·0.88%), 10대(550명·0.06%)가 뒤를 이었다.
남 의원은 "특정 앱을 통해서만 접수·예약을 받는 병원이 있어 디지털 취약계층의 경우 의료기관 이용 문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며 "진료거부로 인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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