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력난 검찰… 1인당 사건 수 ‘1064건’, 220명 증원 개정안 국회 문턱 넘을까[서초동 로그]

이성진 2024. 10. 7.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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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에서 검사 220명을 단계적으로 증원는 검사정원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서 정부안으로 발의됐다 폐기됐던 검사정원법 개정안이 이번엔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가족과 변호인의 접견이 어려운 수사관서가 아니라 법관이 주재하는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투는 공판중심주의 강화와 사건의 복잡화로 검사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검사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게 이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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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때 민주당 반대로 무산
與, 지난달 검사정원법 다시 발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연합뉴스

최근 국회에서 검사 220명을 단계적으로 증원는 검사정원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우와 격무로 젊은 검사들의 줄이탈이 늘고 있는 가운데 범죄수법 고도화 등으로 수사업무까지 가중되면서 검찰은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도 최근 취임후 수사 지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형사부 역량 강화 테스크포스(TF)를 출범시킨 상황입니다. 지난 21대 국회서 정부안으로 발의됐다 폐기됐던 검사정원법 개정안이 이번엔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6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사 출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4일 검사 정원을 2292명에서 2512명으로 증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검사정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5~2027년 3년간 40명씩, 2028~2029년 2년간 50명씩 총 220명을 증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가족과 변호인의 접견이 어려운 수사관서가 아니라 법관이 주재하는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투는 공판중심주의 강화와 사건의 복잡화로 검사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검사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게 이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검사정원법 개정안이 정부안으로 상정됐으나 여야 이견으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당초 이 개정안을 찬성했던 더불어민주당이 “공판(재판담당) 검사가 아닌 수사검사만 늘릴 수 있다”며 입장을 바꾼 탓입니다. 이재명 대표 등 야권 주요인사들에 대한 수사로 야당이 검찰에 대한 공세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과연 검찰 증원에 찬성할 지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의 인력난이 이제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사정원은 2014년 검사정원법 개정으로 2292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검사 1인당 사건 수는 1064건으로 일본의 2.4배, 유럽 국가 평균의 4.5배에 달합니다. 과거와 비교해 검사의 사회적 위상이 떨어지면서 10년차 이하 평검사 사직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정치적 논쟁을 일단 제껴두고, 국민에게 더 나은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더는 검사 증원을 미룰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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