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업무 공무원 56% '악성민원' 경험…1건당 30분넘게 시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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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업무를 맡는 공무원 절반 이상이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통화나 면담 등을 끈질기게 요구하는 이른바 '악성 민원'을 겪어봤다는 조사 결과가 7일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 의뢰로 행정안전부가 대민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7만4천28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5∼26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6%(4만1천578명)가 민원인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전화·면담 요구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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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민원 업무를 맡는 공무원 절반 이상이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통화나 면담 등을 끈질기게 요구하는 이른바 '악성 민원'을 겪어봤다는 조사 결과가 7일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 의뢰로 행정안전부가 대민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7만4천28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5∼26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6%(4만1천578명)가 민원인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전화·면담 요구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민원 한 건당 소요되는 시간은 '30분 이상'이 76%(3만1천464명)였다. 이 중 '1시간 이상'은 15%(6천285명)였다.
악성 민원을 받은 빈도는 '주 1회 이상'이 62.5%(2만5천985명)였고 '주 7회 이상'이라는 답변도 3.1%(1천300명)에 달했다.
민원이 지속되는 기간은 '4주 초과'가 33.3%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1주' 20.9%, '2주' 22.3%, '3주' 12.5%, '4주' 11.1% 등으로 나타났다.
악성 민원으로 인해 생긴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근로 의욕 저하'가 34.8%로 가장 많이 꼽혔다.
'민원 응대에 대한 두려움'(25.9%), '우울증·공황장애 등 정신적 질환'(23.3%), '업무처리 지연'(15.4%) 등도 언급됐다.
김 의원은 "비정상적인 민원 요구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유를 명시해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며 "동시에 기관장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관장을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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