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기금·공제회 무수익자산 2500억…수수료만 줄줄 샌다

지영의 2024. 10. 7. 04: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무원연금공단과 주요 공제회 등 공적기금의 대체투자 자산 중 수익 없이 장기 방치된 무수익자산이 2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7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공무원연금공단과 경찰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체투자 중 더 이상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무수익자산으로 분류되는 투자사업이 12건, 2552억원으로 집계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체투자 손실규모는 430억원
경찰공제회 항공기 리스 투자금 59% 날려
원금 손실내도 운용사에 거액 수수료 지급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 공무원연금공단과 주요 공제회 등 공적기금의 대체투자 자산 중 수익 없이 장기 방치된 무수익자산이 2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7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공무원연금공단과 경찰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체투자 중 더 이상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무수익자산으로 분류되는 투자사업이 12건, 255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손실은 430억원 수준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상업용 부동산 등의 평가가 조정되면서 직격타를 맞았다. 여러 기관들이 한꺼번에 평가손실을 입으면서 수입이 감소하고 무수익자산이 증가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위탁운용을 맡긴 탓에 운용수수료는 고스란히 비용으로 지출했다.

경찰공제회는 싱가포르 항공사에 임대되는 항공기 리스사업에 183억원을 투자했다가 108억원을 최종 손실 처리했다. 투자를 위해 운용사에 위탁수수료 2억4440만원을 지급했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경우 리테일 사업 등에 1660억원을 투자했다가 1349억원이 미회수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난 2013년에 500억을 투자한 홈플러스의 경우 코로나로 인한 리테일 섹터 침체로 매각이 불발되면서 부실화 됐음에도 이지스자산운용에 위탁수수료를 13억원 가까이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경우 이지스자산운용을 통해 제주 소재 리조트에 단독 투자를 결정, 220억원에 매입했으나 현재 평가액이 142억원으로 깎여 기존 투자금 대비 35%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밖에도 한국투자증권과 메리츠증권·교보증권 등을 통해 파생결합사채(DLB)에 381억원을 투자해둔 건이 무수익자산으로 전락했다.

대한소방공제회의 경우 지난 2011년 16억원 규모 국가산업단지에 상업용지를 매입했지만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산업단지 활성화 계획에 따른 개발 차익을 노리고 지난 2013년에 LH에서 633평의 토지를 매입해둔 건이다. 그러나 개발이 지연되면서 무수익자산으로 전락했고, 수익 없이 상업용지 보유에 따른 재산세로만 4285만원을 누적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지난 2011년에 150억을 투자했던 인도네시아 풀빌라 리조트 개발사업이 1년도 채 못 가 중단되고 소송에 휘말려 여전히 투자금 91억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이 과정에 코레이트자산운용에 위탁운용 보수로 4억3167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병도 의원은 “손실을 최소화하고 회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합리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면서 “무수익 자산의 합리적인 운용과 국·내외 상업용 부동산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적극적인 감사와 관리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지영의 (yu02@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