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되면 인생 역전"···올해만 10번 이상 '아파트 청약' 넣은 사람 수가 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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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서만 10회 이상 아파트 청약에 도전한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10회 이상 청약을 접수한 사람은 3만5850명으로 집계됐다.
10회 이상 청약자 수는 지난해 대비 크게 늘었다.
작년 1~12월 기준으로 청약을 10회 이상한 수요자 7733명으로, 올해 1~8월 수치의 21%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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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경쟁률 '톱10' 중 9곳이 올해 청약
올해 들어서만 10회 이상 아파트 청약에 도전한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서울을 비롯한 주요 지역에서 당첨되면 수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이른바 ‘로또 청약’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10회 이상 청약을 접수한 사람은 3만5850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10회 이상~20회 미만’이 3만5298명(약 98%)를 차지했다. ‘20회 이상~30회 미만’은 526명, ‘30회 이상’은 26명이었다. 올해 가장 많이 청약에 도전한 수요자는 62건이었고, 49건과 46건, 44건, 41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10회 이상 청약자 수는 지난해 대비 크게 늘었다. 작년 1~12월 기준으로 청약을 10회 이상한 수요자 7733명으로, 올해 1~8월 수치의 21%에 그친다.10회 이상 청약자 수는 시장 상황에 비례하는 추세를 보인다. 부동산 호황기로 꼽히는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5만5929명, 2만7659명을 기록했다. 이후 금리 상승과 부동산 경기침체가 맞물린 2022년(7626명) 1만명 미만으로 내려갔다. 그러다 작년 하반기부터 점차 시장 회복세가 나타나더니 올 들어 10회 이상 청약자 수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최근 5년간 경쟁률 '톱10' 중 흑석 자이를 제외하고는 모두 올해 청약이 진행됐다. 1·2차 청약에서 미달했거나, 계약 포기 등으로 생기는 잔여 물량에 대해 다시 청약을 받는 제도인 무순위 청약이 이처럼 올해 들어 더욱 과열 양상을 보이는 것은 청약 자격 완화와도 관련이 있다.
집값 급등기 무순위 청약이 과열 양상을 빚자 정부는 2021년 5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청약 자격을 제한했다. 그러나 2022년 하반기부터 금리 인상과 미분양 물량으로 시장이 얼어붙고 지난해 2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일반분양에서 미분양이 대거 나오자 사는 지역과 주택 수와 관계 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이에 더해 올해 들어 공사비가 상승하고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르자 무순위 청약에 관심이 집중됐다.
김수호 기자 suho@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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