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존엄하게 나이들기’ 돕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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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밖의 선물처럼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0월1일 국군의 날은 유엔 회원국이 1991년 제정한 '노인의 날'이기도 하다.
올해 서른네 번째로 열리는 노인의 날 행사는 '존엄하게 나이 들기: 노인 돌봄과 지원 체계 강화의 중요성'을 주제로 선정해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노인을 둘러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환경과 제도, 성숙한 인식이 뒷받침돼야 존엄한 나이듦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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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밖의 선물처럼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0월1일 국군의 날은 유엔 회원국이 1991년 제정한 ‘노인의 날’이기도 하다. 올해 서른네 번째로 열리는 노인의 날 행사는 ‘존엄하게 나이 들기: 노인 돌봄과 지원 체계 강화의 중요성’을 주제로 선정해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존엄하게 나이 들기 위해서는 신체·정신적 건강 유지에 필요한 의료서비스와 돌봄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돼야 한다. 더불어 노인이 사회 안에서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하며 자기결정권이 존중되고 사생활 역시 보장돼야 한다. 노인을 둘러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환경과 제도, 성숙한 인식이 뒷받침돼야 존엄한 나이듦이 가능하다.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적절한 제도가 마련돼야 하고 아이와 양육자가 모두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이처럼 존엄하게 나이 들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 외에도 돌봄을 이용하는 사람과 돌봄 수행자 사이에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
그런데 돌봄 이용자와 수행자 사이의 관계는 개인적 상호작용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들에 대한 처우와 인식, 사회시스템이 관계의 질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 12시간 단위로 돌아가는 주야간 근무, 허드렛일로 치부되는 돌봄행위는 돌봄 제공자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한다. 비공식적인 ‘독박 돌봄’은 가족의 관계와 재정을 모두 무너뜨리기도 한다. 힘들고 지친 돌봄 수행자는 노인의 존엄성을 생각하기 어렵다. 밥을 국에 말아 마구 퍼 먹이는 행위나 휠체어에 11시간씩 묶어 두는 행태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지만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없는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존엄하게 나이 드는 것을 돕는 사람들의 존엄성은 보장받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존엄하게 나이 드는 것은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다.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듯 한 사람이 존엄하게 나이 들기 위해서도 온 마을이 필요하다. 우리 부모님과 내가 존엄하게 나이 들어갈 이 마을은 수많은 돌봄의 손길로 이뤄져 있다. 이제는 이들의 존엄을 생각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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