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앞당겨 받기, 올 5만명 가까이 급증
수령 금액 손해 봐도 조기 수령
올 들어 국민연금을 당초 예정된 나이보다 앞당겨 받는 사례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은 1961~64년생은 63세부터, 65~68년생은 64세부터, 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다. 법정 정년이 60세인 상황에서 연금액의 손해를 무릅쓰고 미리 받는 사례가 느는 것으로 보인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는 총 91만5039명으로, 지난해(86만7232명) 대비 4만7807명 증가했다.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는 2020년 67만3842명, 2021년 71만4367명, 2022년 76만5342명으로 계속 늘고 있다.
조기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통상적인 지급 개시 연령보다 1~5년부터 앞당겨 받는 제도다. 이른 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진 이들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조기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앞당겨 받는 1년당 약 6%포인트씩 연금액이 줄어든다. 예컨대 당초 63세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1964년생이 5년 앞당겨 58세부터 받을 경우, 당초 연금액 대비 70%만 받게 된다.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 증가는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인구 증가와 물가 상승 등 경제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중장년 세대의 은퇴 후 소득 공백을 메꾸기 위해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한 정년 연장 등 노동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기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3세로, 정년(60세)을 꽉 채운다 해도 연금 수급까지 3년을 버텨야 한다.
최보윤 의원은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의 급격한 증가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으로 인한 소득 공백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며 “퇴직 연령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 격차를 해소하고,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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