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 형성·신고 부정행위 처벌 강화해야”
안태성 2024. 10. 6. 21:54
[KBS 전주]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전북도 고위공직자가 재산 형성과 신고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 경고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을 받은 사례가 최근 5년간 1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농촌진흥청에선 35건, 새만금개발청에선 11건의 부정행위가 확인됐습니다.
한 의원은 공직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일이 없도록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안태성 기자 (tsah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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