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대선 지지모임 운영자 사기·횡령 벌금형
송근섭 2024. 10. 6. 21:43
[KBS 청주]청주지방법원은 정치인 지지 모임을 운영하면서 회원들에게 사기와 횡령 범죄를 저지른 51살 홍 모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홍 씨는 2021년 5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출마 예정자였을 때 인터넷 지지 모임을 운영하면서 다른 회원에게 568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홍 씨는 또 모임 회원들이 낸 회비 271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쓰는 등 횡령하기도 했습니다.
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단독] ‘정산불능 인지하고도 상품권 할인 판매에 언론관리까지’…‘큐텐’ 구속영장청구서
-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 ‘만취 음주운전’ 사고…“면허취소 수치”
- 드라마에 웹툰·웹소설까지…해외 불법 유통 콘텐츠 적발 5년 간 3배 증가
- 세계 곳곳서 ‘휴전’ 시위…마크롱 “무기 공급 중단해야”
- 무단침입에, 주행 중 찰칵? 불꽃축제 이후… [현장영상]
- [영상] 승부는 이제부터! LG 염경엽 감독, “부친상 당한 영찬이가 잘 버텨줬다”
- [재난·안전 인사이드] 찬바람·건조한 날씨에 떨어진 면역력
- “아이들의 원하는 건 밥이 아닌 관심과 사랑”…무료로 아이들 전용 식당을 운영하는 이유는? [
- [크랩] 오스트리아도 극우화…‘나치 계열 극우’ 제1당 총선 승리
- “폐점하려면 1억 6천”…편의점주 울리는 ‘바가지 해지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