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대선 지지모임 운영자 사기·횡령 벌금형

송근섭 2024. 10. 6.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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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청주지방법원은 정치인 지지 모임을 운영하면서 회원들에게 사기와 횡령 범죄를 저지른 51살 홍 모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홍 씨는 2021년 5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출마 예정자였을 때 인터넷 지지 모임을 운영하면서 다른 회원에게 568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홍 씨는 또 모임 회원들이 낸 회비 271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쓰는 등 횡령하기도 했습니다.

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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