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필요하다
반려동물 보유세는 최근 여러 나라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양육 문화를 조성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OECD 38개국 중 17개 국가가 반려동물 보유세를 시행하거나 반려동물 소유자로 하여금 매년 등록비를 내게 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독일을 들 수 있다. 독일은 오래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를 시행해 왔으며, 이를 통해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다. 독일의 반려동물 보유세는 주로 개를 대상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마다 세율은 다르지만 모든 반려견 소유자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 제도는 반려동물을 단순히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을 갖고 돌봐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무분별한 반려동물 유기를 방지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
네덜란드 역시 독일과 비슷하게 개를 중심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한 마리당 116유로(약 17만원)로 독일의 100유로(약 16만원)와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다. 이런 세금은 ‘동물경찰’이라는 제도에 사용된다. ‘동물경찰’은 학대, 감금 등 위기에 빠진 동물을 구조하는 업무와 거리에서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개를 통제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반려동물 보유세를 통해 확보된 세수는 반려동물과 관련된 사회적 투자를 가능하게 한다. 독일은 이 세수로 반려동물공원이나 동물보호소, 그리고 반려동물 관리시스템에 투자한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유기동물 문제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이러한 투자는 반려동물 소유자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는 시민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동물복지 수준을 높이는 데 일조한다.
세수 확보를 통한 친환경적 인프라 구축 역시 반려동물 보유세의 긍정적 효과 중 하나다. 반려동물과 공존하는 사회에서는 환경문제도 중요한 이슈로 대두된다. 반려동물의 배설물 처리나 공공장소에서의 반려동물 관리 문제는 환경오염과도 직결된다. 독일은 반려동물 보유세로 확보한 재원을 이용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반려동물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반려동물 전용 쓰레기통 설치, 배설물 처리시스템 강화, 공공장소 내 반려동물구역 관리 등은 반려동물 소유자들이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편리하게 반려동물을 돌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준다.
국가의 전체 세수 확보에도 기여한다. 확보된 세수를 통해 다른 중요한 공공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으며, 사회 전반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독일은 반려동물 보유세를 통해 동물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자체적으로 충당하면서도, 추가적인 재정을 사회복지, 교육, 의료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에 투입할 수 있는 여유를 확보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반려동물 등록 수는 2023년 328만6216마리에 달한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2020년 이미 300만가구(통계청 인구총조사)를 넘겼다. 우리나라도 반려동물 보유세를 적극 검토해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다영 포항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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