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불참자 폭행한 화물연대 노조원,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
신민지 2024. 10. 6.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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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에 불참한 운송기사를 폭행한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들의 폭력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해당 조합원들은 지난 2022년 여수 화물연대 파업현장에서 화물을 싣고 가려는 운송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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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에 불참한 운송기사를 폭행한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들의 폭력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해당 조합원들은 지난 2022년 여수 화물연대 파업현장에서 화물을 싣고 가려는 운송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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