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계엄군 집단발포 희생자 유가족 손해배상 승소

김재현 2024. 10. 6.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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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집단발포로 희생된 시민의 유가족이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2단독은 1980년 5월 21일 전남도청 인근에서 계엄군의 발포로 숨진 조 모 열사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유족 2명에게 총 2억 원의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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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집단발포로 희생된 시민의 유가족이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2단독은 1980년 5월 21일 전남도청 인근에서 계엄군의 발포로 숨진 조 모 열사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유족 2명에게 총 2억 원의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이 헌법 질서 파괴범죄를 자행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반인권적 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사한 중대 인권침해 행위가 또다시 자행되지 않도록 억제하고 예방할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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