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 득세 이탈리아, 시위하면 징역 2년?

조문희 기자 2024. 10. 6.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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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점거 처벌 강화, 사실상 정권 반대 차단용 ‘반간디법’ 논란

도로 점거 시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포괄적 보안법’이 이탈리아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거리 시위자에게 최대 징역 2년을 구형할 수 있어 사실상 정권 반대 목소리를 억압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극우’ 정치인 마테오 살비니 부총리의 건설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기후 활동가들을 겨냥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5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이탈리아 정부가 추진하는 새 보안법이 지난달 중순 하원을 통과한 뒤 상원에서 최종 표결을 앞두고 있다. 기존 법안은 ‘도로와 철도에서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2명 이상이 저지른 경우’ 1000∼4000유로(약 147만∼591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지만, 새 법은 최고 2년의 징역형으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이 골자다.

이 법은 비폭력 평화 시위를 억압한다는 뜻에서 ‘반간디법’이라고도 불린다. 폴리티코 유럽판은 “이는 (이탈리아 정부가) 지난 4월 토리노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기후·에너지·환경 부처 장관급회의 (반대) 시위 같은 골치 아픈 일을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전했다. 당시 시위대는 고속도로를 봉쇄하고 세계 지도자들 사진에 불을 지른 바 있다. AFP는 특히 이 법안이 살비니 부총리가 추진 중인 인프라 프로젝트인 프랑스 토리노~리옹 간 고속철도 건설과 메시나 대교 건설에 반대하는 시위자들을 겨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이 법이 상원까지 통과할 경우 이탈리아에서 거리 시위 자체가 사실상 금지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이탈리아지부의 리카르도 누리 대변인은 “몇몇 조항은 개인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행사하는 데 있어 억압적인 효과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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