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의대생 조건부 휴학 승인, 반헌법적 졸속 대책”
정부의 의대생 조건부 휴학 승인 방침에 대해 의료계는 ‘학생과 대학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헌법적 졸속 대책’이라며 반발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학회·대한의사협회(의협)는 6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의 발표는 헌법 제31조 4항이 보장한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의대생에게서 무참히 빼앗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하고 “미복귀 학생에 대해서는 2025학년도에 복귀하는 것을 조건으로 휴학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입장문에서 “헌법에 위반하는 개인의 자유, 자기결정권을 노골적으로 박탈하면서까지 유급, 제적 운운하는 것은 교육부 스스로도 이대로는 내년도 의대교육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알기 때문”이라며 “전체주의 체제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2024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대생들의 복귀를 원하면 일방적 정책추진에 대해 사과하고 의료계와 논의하라”며 “그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의대 교육과정을 총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교육의 질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학사일정만 억지로 끼워맞춰 부실교육을 감추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교육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부실 교육에 앞장서고 있다”며 “의대생에게만 휴학을 허용하지 않는 게 현 정부가 말하는 공정과 상식인가. 복학은커녕 내년 신입생들도 선배들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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