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치단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18% 감소…“신고 어렵고, 접수 땐 제대로 처리 안 된 탓”

박채연 기자 2024. 10. 6. 20:2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지난해보다 18%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괴롭힘을 신고하기 어렵고 신고하더라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상황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현황을 6일 보면, 지난해 광역 지자체가 접수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신고 건수는 127건으로 2022년 156건에서 18.5% 줄었다. 2020년 이후 전년 대비 신고 건수가 줄어든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서울시의 경우 2022년 66건에서 지난해 33건으로 줄었다.

직장갑질119는 “신고 건수가 줄어든 것은 괴롭힘 사건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신고 문턱이 높고 신고를 해도 효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했다. 2020년부터 지난 5월까지 광역 지자체 괴롭힘 신고 581건 중 인정된 비율은 28.9%(168건)에 그쳤다. 노동청에 신고된 전체 직장 내 괴롭힘 건수는 2020년 5823건에서 지난해 1만960건으로 두 배 가까이로 늘었다.

지자체의 관련 조례 및 훈령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괴롭힘 신고와 처리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조례 등에 근로기준법 수준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법이 규정하는 ‘접수 또는 인지 즉시 지체 없이 조사’는 지자체 8곳의 조례에만 포함돼 있다. 조사 기간 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명령 등 피해자(신고자)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는 법의 내용을 조례나 훈령에 명시해둔 지자체는 6곳에 불과했다.

지자체 10곳의 경우 허위신고 시 징계처분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포함하기도 했다.

박채연 기자 applaud@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