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폭·마약 수사 특진 ‘일선 경찰은 찬밥?’
‘건폭’(건설현장 폭력행위), ‘청소년 불법도박’ ‘마약 집중단속’ 등 경찰이 역점을 두고 추진한 특별·집중 단속의 특진 대상자가 일선경찰서 수사 경찰관보다 시도경찰청 소속 경찰관에게 더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고발 반려 제도 폐지, 치안 중심 조직 개편 이후 과도한 업무량에 시달리는 일선 수사 경찰이 불공평한 특진 제도로 사기 저하를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6일 경찰청에서 받은 ‘특별단속 기간별 특진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3년간 특진한 경찰 359명 중 시도경찰청 소속 경찰관은 211명(58.8%)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일선서 소속 경찰관은 148명(41.2%)이었다. 시도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특진 대상자 명단에 많이 오른 데에는 윤석열 정부 들어 집중단속을 펼쳐온 건설현장 불법행위 단속 특진이 잦았던 것이 대표적 이유로 꼽힌다. 건폭 수사로 특진한 경찰관은 총 78명으로 이 중 시도경찰청 수사 인력은 52명(66.7%)이었다.
올해 추진된 청소년 대상 불법 사이버도박 범죄 특별단속은 시도경찰청에서 경찰관 6명이 특진했지만 일선서에선 한 명도 특진 대상자가 되지 못했다.
수사 인력은 일선서가 압도적으로 많다. 경찰청이 제출한 전체 수사 인력 3만6206명 중 일선서 소속 수사 인력은 2만7943명(77.2%)으로 시도경찰청 소속 인력(7650명)의 3.6배였다. 인력은 3분의 1 수준인 시도경찰청 경찰이 특진은 1.5배 수준으로 많이 한 것이다.
이 같은 특진 쏠림 현상은 시도경찰청과 일선서의 근무 여건 차이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6월 기준 서울경찰청 수사부서 경찰의 1인당 사건 보유 건수는 8.1건이었는데, 서울 관내 31개 경찰서의 1인당 사건 보유 건수는 16.8건으로 2배가량이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고소·고발 반려 제도 폐지 때문에 수사 업무가 늘어난 것”이라며 “일선서에서 맡기 어려운 사건을 국제 공조나 전문적 분석 등이 가능한 시도청에서 맡다보니 평가를 받는 것”이라고 했다.
오동욱 기자 5d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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