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금개혁안대로 ‘자동조정’ 땐 20~50대 연금 총 7000만원 깎인다

최서은 기자 2024. 10. 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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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9년까지 인상률 0.31%뿐
사실상 ‘하한선’ 머무를 전망

정부 연금개혁안에 따라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현 20∼50대 연금 수급액이 지금보다 7000만원 넘게 삭감될 수 있다는 추산 결과가 나왔다.

6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연도별 적용 현황’ 자료를 보면,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 지출이 많아지는 2036년부터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2079년까지 43년간 연금액 인상률이 정부가 정한 인상률 하한선인 0.31% 수준에 머문다. 그리고 2085년까지 연금액 인상률이 1%를 넘지 못해 사실상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 구조나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받는 연금액, 수급 연령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다.

정부는 낸 돈보다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연금액 인상률 하한선을 0.31%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2036년부터 바로 최저인상률인 0.31%가 적용돼 수십년간 연금액 인상률은 하한선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민연금은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 매년 1월부터 전년도의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해 지급하고 있다. 즉 물가가 오른 만큼 연금액을 인상해 실질가치를 보장한다. 이것이 국민연금이 민간연금과 다른 큰 이유 중 하나다. 실제로 정부는 전년도 물가상승률에 맞춰 2024년에는 3.6%, 2023년에는 5.1%, 2022년에는 2.5% 등 매년 연금 수급액을 인상해왔다.

자동조정장치를 적용하면 현 20∼50대의 생애 연금 급여액이 현행 제도 기준보다 총 7000만원 넘게 줄어든다. 자동조정장치가 2036년에 작동한다고 가정할 때, 이때 65세가 돼 월 연금액 100만원을 받는 1971년생 수급 예정자가 2060년까지 25년간 연금을 받으면 수급액은 현행 3억8436만원에서 3억1162만원으로 7273만원 감소한다. 세대별 차등부과가 적용되는 각 첫 세대인 20대 1996년생, 30대 1986년생, 40대 1976년생의 25년간 예상 수급액을 계산한 결과, 자동조정장치 적용 후 1996년생은 7250만원, 1986년생과 1976년생은 7293만원이 줄어든다.

김선민 의원은 “정부의 연금개혁안은 국민연금을 사실상 민간연금으로 만들어버린 연금개악으로 사실상 자동삭감장치”라며 “국회에서 연금개혁 논의 시 자동조정장치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서은 기자 ciel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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