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된 음주운전 차량, 1년여간 444대
101대는 재판에서 몰수 판결
지난해 검찰과 경찰이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합동 시행한 이후 1년여간 400대가 넘는 음주운전 차량을 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00대가량이 재판에서 몰수 판결을 받았다.
대검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검경 합동대책 시행 성과를 6일 발표했다.
대검은 검경이 지난해 7월부터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시행해 지난달 말까지 총 444대의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을 압수했고 101대가 재판에서 몰수 선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1심 재판이 끝난 압수 차량 수는 총 142대로, 몰수 선고율은 71%에 달했다. 몰수는 범죄 행위에 쓰거나 범죄를 통해 얻은 물건 등을 국가가 압수해 국고에 귀속시키는 형벌이다.
검경은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해당 차량을 압수·몰수하도록 했다. 5년 내 음주운전을 두 번 이상 했던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차량, 5년 내 음주운전을 세 번 이상 했던 전력자의 음주운전 적발 차량도 압수·몰수 대상이다.
검찰은 음주운전 차량의 압수·몰수를 적극 추진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선례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차량 압수영장을 기각하면 운전자의 교통 과태료·무인단속 내역이나 차량에 대한 몰수가 선고된 판례를 제출하며 법원을 설득해 영장을 받아냈다고 한다.
대검 관계자는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음주운전 사건이 약 170건인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몰수 판결 건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대책 시행 이후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상자 발생 건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송치 인원은 제도 시행 이전인 지난해 상반기 기준 월평균 335명이었는데 제도 시행 이후인 지난해 하반기 월평균 294명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올해 3분기에는 219명까지 감소했다. 연간 음주운전 사고 건수도 제도 시행 이전인 2022년에는 1만5059명이었으나 지난해 1만3042명까지 감소했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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