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는 ‘음주 운전’을 참지 못했다 [금주의 ‘눈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1)씨가 5일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경찰에 입건된 가운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를 당부했던 문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문재인정부에서는 고위 공직자 임용 결격 사유로 병역 기피, 세금 탈루, 위장전입 등 ‘5대 비리’ 외에도 음주운전과 성 관련 범죄까지 추가해 ‘7대 원칙’을 발표하기도 했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며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0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0% 가량 감소했고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 수도 50% 넘게 줄었다”면서도 “이렇게 꾸준히 좋아지고는 있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여전히 많다. 작년 한 해 2만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한 사망자는 439명, 부상자는 3만3364명에 달한다”고 구체적 수치까지 지적했다. 이어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 특성상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같은 문 전 대통령의 ‘음주 운전 강력 처벌’ 방침은 현실화됐다.
문 전 대통령 발언이 있은 지 40여일만인 2018년 11월23일 음주운전을 한 김종천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사표를 내고 청와대를 떠났다.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김 전 비서관은 이날 0시 35분쯤 서울 종로구 효자동에서 술에 취한 채 100m 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0%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다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혜씨는 오는 7일 오전 중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소셜미디어에 ‘음주운전 사고는 살인행위’ 라고 한 문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며 다혜씨의 이번 사고를 이슈화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다혜씨의 음주운전 관련 온라인 기사의 캡처 이미지를 올리고 “음주운전은 살인이라고 청와대에서 같이 살던 분이 얘기했었는데, 아무리 아버지 말씀이 궤변이 많더라도 들을 건 들어야지요”라고 적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다혜씨를 두고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하더니, 드디어 행동(?)을 개시했군요”라고도 썼다. 이는 검찰이 문 전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 하자 다혜씨가 지난달 3일 자신의 엑스(X)에 “가족은 건드리는 거 아닌데 (문 전 대통령은) 엄연히 자연인 신분인데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 이제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고 언급한 것을 비꼰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도 다혜씨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데 대해 “만약 여당 쪽의 대통령이나 유력 정치인의 가족이 이런 사고를 냈다면 민주당은 뭐라고 논평했을까”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번 달은 이태원 참사 추모 달”이라며 “(다혜씨는) 그 이태원에서 야심한 시각에 음주운전 후 충돌사고(를 냈다)”고 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안에 대한 질문에 “(음주운전은) 해선 안 되는 일”이라며 “당의 입장이 다를 것이 있겠나”라고 답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별히 다른 (말씀드릴) 내용은 없다. 이 정도로 말하면 될 것 같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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