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보고서 표절' 지방세연구원, 이미 "능력 미흡" 질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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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주요 지방자치단체들이 최근 보고서 표절과 연구자에 대한 늑장 징계로 논란(9월 27일자 12면)이 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경쟁력 문제를 지난해 이미 지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세와 지방 재정운용 정책을 총괄하는 행안부를 비롯해 서울시, 경기도, 광주광역시·용인시·세종시의 담당자 6명을 개별 인터뷰했는데, 이들은 "연구보고서의 질이 다른 연구기관보다 미흡하다"며 "질적 향상을 위해 연구원들의 능력 강화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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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서울시·경기도, 따끔히 지적
박사급 평균 연봉은 매년 올라 1.3억
정부와 주요 지방자치단체들이 최근 보고서 표절과 연구자에 대한 늑장 징계로 논란(9월 27일자 12면)이 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경쟁력 문제를 지난해 이미 지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외부 기관의 지적 이후에 보고서 표절 행위가 이뤄졌고 관련자 징계도 치일피일 미뤄지고 있어 연구원을 관리하는 행정안전부의 소극적 대응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연구원의 박사급 연구위원 평균 연봉은 꾸준히 올라 지난해 1억3,000만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행안부 산하 지방재정 전문연구기관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의뢰한 지방세 및 지방재정 운영 관련 정책과제 등을 수행한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92103490002232)
6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의뢰를 받아 연구원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지난해 7월 기관에 제출했다. 경쟁력 강화와 미래 발전 방향 등을 제시한 보고서에는 연구원 안팎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평가도 담겨 있었다. 지방세와 지방 재정운용 정책을 총괄하는 행안부를 비롯해 서울시, 경기도, 광주광역시·용인시·세종시의 담당자 6명을 개별 인터뷰했는데, 이들은 "연구보고서의 질이 다른 연구기관보다 미흡하다"며 "질적 향상을 위해 연구원들의 능력 강화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런 지적을 담은 용역보고서가 연구원에 전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인 지난해 9월 연구를 마친 보고서(서울시 의뢰 정책과제) 표절 문제가 발생했다.
연간 예산 130억 지원받는데 '표절 보고서'라니...
지방재정 악화에도 불구하고 지방세기본법(152조 등)에 따라 이 연구원에 매년 지자체 세수의 일정 비율(전전년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0.012%)을 출연금으로 무조건 떼어줘야 하는 구조도 문제다. 매년 출연금 증가 때문에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커지지만 양질의 정책 연구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방세연구원이 올해 전국 지자체에서 받은 출연금 규모는 전년(123억8,300만 원)보다 5.6% 늘어난 130억7,900만 원에 달했다. 서울시의회는 "출연금 규정을 둘 때 출연금 지급에 따른 효과성 판단, 예상되는 낭비적 요소, 부당한 특혜 여부 검토가 필요해 해당 기관에 출연이 반드시 필요한지, 출연금 규모가 적정한지도 판단해야 하지만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산정 방식은 '지방세기본법'에 근거해 이례적으로 강제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고 지적했다.
박사급 연구원 평균 연봉 1억2,900만 원
정책수혜자들이 연구원의 업무능력에 낙제점을 줬지만 연구자들의 연봉은 매년 꾸준히 오르고 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구위원(박사급) 평균 연봉은 2020년 1억1,807만 원, 2021년 1억1,667만 원, 2022년 1억2,056만 원, 지난해 1억2,884만 원으로 계속 상승했다. 특히 2022년 135억3,000만 원이었던 지자체 출연금이 지난해엔 부동산 경기 침체와 세수펑크로 123억8,300만 원으로 8.5%(11억4,700만 원) 급감했는데도, 같은 기간 연구위원 평균 연봉은 6.9%(827만 원)나 뛰었다. 양 의원은 "지방세연구원이 연구 능력 배양은 소홀히 한 채 연봉만 올리며 방만 운영하는데도 감독 기관인 행안부는 사실상 손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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