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조건부 휴학 승인은 반헌법적 대책”

심연희 2024. 10. 6. 19: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내년 복귀'를 조건으로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하겠다고 하자, 의료계가 "학생과 대학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헌법적 졸속 대책"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현행 6년인 의대 교육과정을 5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대교육 부실화"라며 의료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 복귀'를 조건으로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하겠다고 하자, 의료계가 "학생과 대학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헌법적 졸속 대책"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현행 6년인 의대 교육과정을 5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대교육 부실화"라며 의료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6일)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하며, '동맹휴학 불허'라는 원칙은 지키되 미복귀 학생에 대해서는 2025학년도에 복귀하는 것을 조건으로 휴학을 승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의료계는 "반헌법적 졸속 대책"이라며 "조건 없이 휴학을 승인하는 것이 맞다"고 비판했습니다.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 발표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는 입장문에서 "교육부 발표는 헌법 제31조 4항이 보장한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침해하는 것이며,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의대생에게서 무참히 뺏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에 위반하는 개인의 자유, 자기 결정권을 박탈하면서까지 유급과 제적을 운운하는 것은 교육부 스스로도 이대로는 내년도 교육이 불가함을 알기 때문"이라며 "전체주의 체제 독재국가에서나 있을법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의대생들을 복귀시킬 유일한 해법은 "일방적 정책 추진에 대해 사과하고 의료계와 논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교육부가 의사인력 공급의 공백을 막기 위해 6년인 의대 교육과정을 5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의 질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학사일정만 억지로 끼워맞춰 부실교육을 감추려는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또 "시일이 촉박해지니 이미 비정상인 의대 교육의 부실화를 고착시키려 한다"며 "교육부의 잇따른 무리수 대책에 극렬히 공분하며 정부의 선 넘은 폭거를 규탄한다"고 했습니다.

의대 교수들은 "현행 6년 교육도 쉽지 않다고 말이 나오는 상황이다. 의료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교육부 브리핑 내용을 게시하며 "교육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부실 교육에 앞장서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의대생에게만 휴학을 허용하지 않는 게 현 정부가 말하는 공정과 상식이냐"며 "(의대생) 복학은커녕 내년 신입생들도 선배들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심연희 기자 (simony@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