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北 헌법 '통일' 삭제 전망에 "북 조치 후 필요한 조치, 尹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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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 동남아 3개국 순방 중에 '통일' 조항 삭제 등 헌법을 개정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준비해뒀으며, 북한의 실질적인 조치가 있은 후 필요한 대응을 하겠다고 6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연초 지시의 결과로 이뤄지는 것이라 많은 예측을 해왔고, 거기에 대해 대비를 했다"며 "순방 기간에 북한의 헌법 개정이 예상됐기 때문에 사전에 NSC(국가안전보장회의) 회의를 했고, 필요한 조치 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해 승인을 받은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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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닐라·서울=뉴시스]박미영 김지훈 기자 = 대통령실은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 동남아 3개국 순방 중에 '통일' 조항 삭제 등 헌법을 개정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준비해뒀으며, 북한의 실질적인 조치가 있은 후 필요한 대응을 하겠다고 6일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 필리핀 국빈 방문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동행 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헌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 "그런 종류의 김정은의 지시는 연초부터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은 오는 7일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해 헌법 수정 보충과 관련한 문제를 토의할 예정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적대적 국가론'을 밝히고 헌법 개정을 지시한 지 9개월여 만이다. 통일 조항 삭제, 주권 행사를 위한 영토 조항 추가 등이 예상된다.
이 관계자는 "연초 지시의 결과로 이뤄지는 것이라 많은 예측을 해왔고, 거기에 대해 대비를 했다"며 "순방 기간에 북한의 헌법 개정이 예상됐기 때문에 사전에 NSC(국가안전보장회의) 회의를 했고, 필요한 조치 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해 승인을 받은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조치가 있고 나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mypark@newsis.com,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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