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으로 몰수한 차량...1년 새 100대 넘어

김효진 2024. 10. 6.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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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는 방안이 시행된 지 1년 2개월여 만에 몰수 선고된 차량이 100대가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검·경 합동 대책이 시행된 이후 올 9월 말까지 차량 총 444대를 압수했다.

또 혈중알코올농도 0.151% 만취 상태로 운전했으나 1심에서 차량 몰수되지 않았던 운전자에 대해 항소심에서 차량을 몰수한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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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는 방안이 시행된 지 1년 2개월여 만에 몰수 선고된 차량이 100대가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검·경 합동 대책이 시행된 이후 올 9월 말까지 차량 총 444대를 압수했다. 이 중 1심 재판에서 총 101대에 대해 몰수 판결이 선고됐다.

1심 판결이 선고된 101건 중 70건은 판결이 확정됐다. 아직 재판 중인 사건이 170여 건인 점을 감안하면 몰수 차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만취 운전 중 달리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50대 배달원을 사망하게 한 유명 DJ 안모(24)씨의 경우 징역 10년과 함께 차량 몰수 선고가 나왔다.

또 혈중알코올농도 0.151% 만취 상태로 운전했으나 1심에서 차량 몰수되지 않았던 운전자에 대해 항소심에서 차량을 몰수한 사례도 있다.

대책이 시행된 후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망·상해 사건이 줄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는 인원은 줄어드는 추세다.

2022년 상반기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송치 인원은 월평균 392명으로 지난해 상반기에는 335명, 하반기 294명으로 줄었다. 올 상반기에는 285명으로 다시 줄었고 지난 7~9월 집계는 219명을 기록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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