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휴학은 자유의지...국가가 복귀 강제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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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생 조건부 휴학 승인 방침에 대해 의료계가 헌법에 반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내년에 복귀한다는 조건으로 휴학을 승인하고 미복귀 시 유급, 제적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헌법 10조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의대생에서 빼앗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도 SNS에 의대생에게만 휴학을 허용하지 않는 게 정부가 말하는 공정과 상식이냐며 학생들은 복학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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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생 조건부 휴학 승인 방침에 대해 의료계가 헌법에 반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전국 의대교수협의회와 비상대책위원회, 대한의사협회 등 5개 의료계 단체는 공동입장문을 통해
내년에 복귀한다는 조건으로 휴학을 승인하고 미복귀 시 유급, 제적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헌법 10조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의대생에서 빼앗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의지로 공부하고, 등록금을 내는 학생들이 자율적 판단에 따라 학업을 중단했는데 국가가 무슨 권리로 휴학 승인 여부에 개입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도 SNS에 의대생에게만 휴학을 허용하지 않는 게 정부가 말하는 공정과 상식이냐며 학생들은 복학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YTN 염혜원 (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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