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의원 “온라인 쇼핑몰 갑질… 택배기사 부당 계약해지”

박창현 2024. 10. 6.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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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온라인 쇼핑몰업체가 '반품회수율이 낮다'는 이유를 들어 소속 택배기사를 적법 절차 없이 계약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해 물의를 빚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을·사진) 의원은 6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온라인 쇼핑몰업체 A사의 불공정 계약해지 제보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심각한 현행법 위반 소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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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 회수율 내세워 일방 해고… 표준계약 어긋나”
▲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대형 온라인 쇼핑몰업체가 ‘반품회수율이 낮다’는 이유를 들어 소속 택배기사를 적법 절차 없이 계약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해 물의를 빚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을·사진) 의원은 6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온라인 쇼핑몰업체 A사의 불공정 계약해지 제보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심각한 현행법 위반 소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제보자인 택배기사 B씨는 지난달 30일 A사의 영업점으로부터 ‘10월 15일자로 운송위수탁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스마트폰 메신저로 받았다.

영업점은 A사로부터 서울 강동과 강남, 경기 성남 일대의 배송을 위탁받아 운영 중이다. B씨는 지난 2월 해당 영업점과 1년 기간으로 위수탁 계약을 맺고 기사로 일해왔다.

영업점은 B씨의 계약해지 사유에 대해 “‘반품 회수율 기준 미달’을 제시했지만 B씨의 반품 회수율은 다른 택배기사들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 확인됐다. 특히 영업점은 B씨와 위수탁 계약시 국토교통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고 A사에서 자체 규정한 불공정 위수탁 계약서를 B씨에게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A사는 반품 회수율 90% 미만을 영업점과의 계약을 언제든 해지하거나 위탁물량 조정의 기준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대형 온라인 쇼핑몰 업체의 불공정 위수탁 계약서가 택배기사들을 일방적 해고로 몰아넣고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A사의 갑질에 제동을 걸고 국토부가 법 집행에 나설 수 있도록 촉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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