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도소·구치소 포화…정원 5만명에 6만2000명 수용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sgmaeng@mkinternet.com) 2024. 10. 6.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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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나 구치소 등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가 심각한 상태로 나타났다.

전국 교정시설의 재소자 수용률이 지난 8월말 기준 124.5%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교정시설 수용인원은 6만2000명을 넘어섰다.

박지원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노후화 해소는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였는데 현 정부 들어 문제를 더 악화만 시켰다"면서 "재범을 막고 범죄자들의 네트워크 형성을 막기 위해서라도 과밀수용은 해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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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교도소나 구치소 등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가 심각한 상태로 나타났다. 전국 교정시설의 재소자 수용률이 지난 8월말 기준 124.5%인 것으로 나타났다. 100명이 써야 할 공간에 124.5명이 생활한다는 뜻이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률은 지난 2021년 106.4%에서 2022년 108.1%, 2023년 118.4%로 꾸준히 늘었다. 올해 8월 31일 기준으로는 124.5%로 집계됐다.

전국 교정시설 수용인원은 6만2000명을 넘어섰다. 약 5만명인 정원보다 1만2000명 초과해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서울구치소의 경우 작년 수용정원이 2247명이었으나 3436명이 수용돼 수용률이 152.9%에 달했다.

과밀수용은 수용자들을 감염병에 취약하게 만들고 수용환경의 전반적인 수준을 떨어뜨려 교화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구치소에서는 지난해 여름 수용자 수십명이 설사·복통 등 식중독 의심증세를 보이기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4월 교정시설 과밀 수용이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비인도적 처우라며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를 개선했다.

대법원에서는 2022년 7월 교정시설 과밀수용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당시 대법원은 교도소나 구치소가 수용자 한 사람당 2㎡ 미만의 공간을 배정할 정도로 과밀수용을 하고 있다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박지원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노후화 해소는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였는데 현 정부 들어 문제를 더 악화만 시켰다”면서 “재범을 막고 범죄자들의 네트워크 형성을 막기 위해서라도 과밀수용은 해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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