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민주당 이정헌 의원 선거사무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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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의 선거사무장이 지난 4·10 총선 기간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캠프 관계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 4일 이 의원의 선거사무장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B 씨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선거법은 국회의원 당선자의 선거사무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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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의 선거사무장이 지난 4·10 총선 기간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캠프 관계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 4일 이 의원의 선거사무장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지난 총선을 앞두고 캠프 자원봉사자 B 씨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현금 3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B 씨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행 선거법상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원봉사자에게는 실비나 수당 등 어떤 명목으로도 금품을 줘서는 안 됩니다.
선거법은 국회의원 당선자의 선거사무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합니다.
검찰은 이 의원이 B 씨에게 '당선되면 국회로 같이 가자'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 의원은 "저의 낙선을 목적으로 꾸며낸 음해성 허위 사실임이 증명되고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라며 "사무장 건 또한 명백한 허위임이 밝혀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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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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