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설 노동자 용접 보조까지 가능

강경민/곽용희 2024. 10. 6. 18: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고용허가제(E-9)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 들어온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가 건설 현장에서 다룰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는 건설업 분야에서 E-9 근로자가 맡을 수 있는 업무 범위를 현실에 맞게 구체화할 방침이다.

현행 규정상 E-9 외국인 근로자는 E-7 업무를 맡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비숙련 근로자 업무범위 확대

정부가 고용허가제(E-9)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 들어온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가 건설 현장에서 다룰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용접과 철근·형틀목공 등 전문인력(E-7) 비자를 받아야 할 수 있는 ‘숙련공 업무’ 보조에도 이들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는 건설업 분야에서 E-9 근로자가 맡을 수 있는 업무 범위를 현실에 맞게 구체화할 방침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건설 현장에선 지난 6월 기준으로 외국인 근로자 7440명이 E-9 비자를 받아 국내에서 일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 현장에서는 이들의 업무 활용 범위를 놓고 혼선을 빚었다. 예컨대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가 숙련공 업무를 위한 자재 운반이나 기능 보조 작업을 하면 허용된 업무 범위에서 벗어난다는 이유로 불법 행위로 신고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현행 규정상 E-9 외국인 근로자는 E-7 업무를 맡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E-9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는 보조 작업을 현실에 맞게 넓히고 명확하게 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강경민/곽용희 기자 kkm1026@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