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탈세 제보 30% 처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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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2만 건이 넘는 탈세 제보 중 30%가량이 국세청 제보 담당 인력 부족으로 제때 처리되지 못하고 이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력 부족 탓에 지방청이 최근 5년간 접수한 탈세 제보 중 27%가 제때 처리되지 못하고 이월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의원은 "처리 기한 규정이 없어 국민이 제공한 소중한 정보를 날려버리고 있다"며 "신속한 탈세 제보 처리를 위해 명확한 관리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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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처리 규정 마련해야"
매년 2만 건이 넘는 탈세 제보 중 30%가량이 국세청 제보 담당 인력 부족으로 제때 처리되지 못하고 이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보가 세무조사를 거쳐 실제 추징으로 이어지는 비중도 10%대에 불과했다.
6일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 산하 7개 지방청이 최근 5년간(2019~2023년) 접수한 탈세 제보는 14만294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추징 및 사건 종결 등을 포함해 탈세 제보가 최종 마무리된 건수는 74.2%인 10만4165건에 그쳤다.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으로 이어진 제보는 전체의 13.6%였다.
특히 인력 부족 탓에 지방청이 최근 5년간 접수한 탈세 제보 중 27%가 제때 처리되지 못하고 이월된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 탈세 제보 확인이 늦어지면 세무조사 착수 판단도 지연돼 기업 또는 개인이 관련 자료를 인멸·조작하는 시간 등을 벌 수 있다. 현행 규정상 탈세 제보는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됐을 뿐 처리 기한에 관한 규정은 없다.
국세청에 따르면 탈세 제보를 분류·처리하는 전담 세무공무원 1인당 적게는 589건에서 많게는 1148건의 제보를 담당한다.
박 의원은 “처리 기한 규정이 없어 국민이 제공한 소중한 정보를 날려버리고 있다”며 “신속한 탈세 제보 처리를 위해 명확한 관리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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