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7일 최고인민회의서 헌법 개정…영토·영해 조항 신설할 듯

김동현 2024. 10. 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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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7일 헌법을 개정해 통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영토 관련 조항을 신설할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이번 개헌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2월 한국을 더 이상 통일의 대상으로 보지 않겠다고 밝히고, 지난 1월 헌법에 영토·영해·영공 조항을 신설해 주권 행사 영역을 규정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서해 NLL 수역과 수도권을 위협할 수 있는 무기의 실사격 훈련 현지지도를 공개한 것은 헌법 개정을 염두에 둔 결정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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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적 두 국가론' 기반한 개헌
NLL 인근 분쟁 잦아질 우려
통일 관련 조항은 삭제 전망

북한이 7일 헌법을 개정해 통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영토 관련 조항을 신설할 것으로 6일 알려졌다. 북한이 새 해상 경계선을 어디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북방한계선(NLL) 인근 지역의 분쟁이 잦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달 15일 “10월 7일 평양에서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해 사회주의 헌법 수정 보충과 관련한 문제 등을 토의한다”고 공고했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의 국회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의 개헌은 이번이 11번째다.

이번 개헌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2월 한국을 더 이상 통일의 대상으로 보지 않겠다고 밝히고, 지난 1월 헌법에 영토·영해·영공 조항을 신설해 주권 행사 영역을 규정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기반한 개헌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특히 신설하는 영토·영해·영공 조항에서 해상 경계선을 어떻게 규정할지가 관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NLL을 부정하면서 자신들이 설정한 국경선을 주장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헌법에 국경선 위치를 명시하지 않고 하위 법령에 규정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이 1991년 체결된 남북 기본합의서를 파기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합의서는 해상 경계선에 대해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해 온 구역으로 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북한이 새 국경선을 헌법에 포함하려면 기본합의서를 파기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헌법 내 ‘통일’ ‘동족’ ‘민족’ 등의 표현은 모두 삭제될 전망이다. 동시에 무력을 사용한 흡수 통일 의지가 포함된 문구가 추가될 가능성이 크다. 김정은은 전쟁이 나면 한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고 북한에 편입하는 문제를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대한민국이 전쟁을 일으키면 점령, 평정, 수복을 통해 대한민국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을 공화국 영토로 편입한다는 규정을 신설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노동신문은 이날 김정은이 포병학교를 찾아 실탄 사격 훈련을 지도한 사실을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서해 NLL 수역과 수도권을 위협할 수 있는 무기의 실사격 훈련 현지지도를 공개한 것은 헌법 개정을 염두에 둔 결정이라고 해석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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