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도 野도 “수당 삭감” 총선 공약 외치더니… 법안 발의 ‘0’ [심층기획-국회의원 세비 ‘셀프 특혜’]
수급권자 의원이 셀프 보수 결정
평균 보수 1인당 국민소득의 4배
美하원 2.6배, 英 2.3배 비해 높아
22대도 ‘특권 내려놓기’ 공염불
세비 성과급제 등 논의조차 없어
정부 2025년도 3.18% 인상안 제출
국회의원 수당에 관한 규칙에는 수당 인상 등은 국회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 전부다. 수당과 입법활동비에 관한 규칙은 모두 ‘법이 바뀔 때까지’(수당), ‘국회 규칙이 바뀔 때까지’(입법활동비) 국회의장에게 조정권한이 있다고 위임하고 있다. 사실상 수당의 수급권자인 국회의원이 스스로 보수를 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별표’에서 수당과 각종 활동비 금액이 적혀 있긴 하지만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 별표에 따르면 일반 수당은 매달 101만4000원, 입법활동비는 120만원, 특별활동비는 입법활동비의 30%, 약 36만원을 회기 중 지급한다고 적시돼 있다. 그러나 올해 기준 국회가 의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등의 월평균 금액은 1308만원, 별표에 기재된 액수 총합의 5배가 넘는다.
낮은 국회 신뢰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탓에, 국회의원 세비는 늘 단골 선거 공약이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과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았고 여기엔 ‘세비’를 직접 건드는 공약도 있었다.
민주당은 입법실적·성실성·청렴성 등을 지표로 국회의원 세비에 성과급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 구속 등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국회의원 수당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세비를 중위소득 수준으로 낮추는 공약을 발표했다. 올해 4인 가구 중위소득은 573만원인 만큼, 700만원 이상 세비를 깎겠다는 의미인 셈이다.
20대 국회 초기에는 정세균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보수 체계를 개편하자는 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당시 추진위는 세비를 대신해 봉급과 수당을 합친 보수로 개편하고, 국회의원 개인에 지급되는 보수 총액을 모두 과세대상에 포함하자고 권고했다. 모든 보수 총액을 과세대상으로 한다면 15%가량 국회의원 보수가 줄어들 것이라고도 했다. 보수의 구체적인 수준과 세부항목은 독립적인 ‘국회의원 보수산정위원회(가칭)’에 위임하여 독자적으로 결정하라고 했다.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를 폐지하며, 법률·규정·규칙으로 나뉘어 있는 현행 국회의원 수당 법률안을 통합 수정, 독립적인 법체계를 마련하라고 했다. 그러나 이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등 현안에 밀려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한편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 중 국회의원과 의원보좌직원, 사무처 직원 인건비 총액이 담긴 ‘사무처 인건비’ 사업 총액은 3615억1800만원이다. 전년 대비 111억4400만원(3.18%) 오른 금액이다. 올해 국회의원 일반 수당에 3.18% 인상분을 반영한다면 내년도 국회의원 총 세비는 약 1억6020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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