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한화오션, 산안법 등 61개 조항 위반에 과태료 2억6천만원” [국감 클로즈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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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이 잇따른 사망사고로 올해 초 고용노동부 특별감독을 통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노동부의 특별감독 이후인 지난달 9일에도 또다시 한화오션 경남 거제사업장(옥포조선소)에서 30대 노동자가 야간작업 중 약 30m 아래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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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이 잇따른 사망사고로 올해 초 고용노동부 특별감독을 통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과태료 처분 등에도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김포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한화오션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 결과’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 2월26일부터 3월8일까지 9일 간의 특별감독 후 한화오션의 61개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과태료 2억6천555만원을 부과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안전난간 미설치 및 기준 부적정 ▲단부 등 추락 위험장소에 추락방호조치 미실시 등이다.
앞서 한화오션에서는 지난 1월12일 가스폭발 사고로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졌고, 같은 달 24일에도 협력업체 소속 잠수부 1명이 작업 도중 사망했다.
그러나 노동부의 특별감독 이후인 지난달 9일에도 또다시 한화오션 경남 거제사업장(옥포조선소)에서 30대 노동자가 야간작업 중 약 30m 아래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 의원은 “올해만 5명의 노동자가 이 사업장에서 사망했는데도 대량의 위반사항이 생겼다는 건 예견된 재해라는 말”이라며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안전한 일터를 위한 철저한 조사와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 마련을 주문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ho39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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