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경 수차례 성희롱한 해경...법원 "파면 적법"

유서현 2024. 10. 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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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경을 성희롱했다가 파면된 전직 해양경찰관이 기관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전직 해양경찰관 A 씨가 모 지방해경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 씨는 해경으로 일하던 2022년 미혼인 동료 여경 B 씨에게 여러 차례 재워달라고 하거나, 동료 경찰관과 함께 있는 단체대화방에서 B 씨의 신체 특징을 언급하는 등 성희롱해 파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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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경을 성희롱했다가 파면된 전직 해양경찰관이 기관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전직 해양경찰관 A 씨가 모 지방해경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기혼인 A 씨가 여러 차례 이혼 상담을 했다고 해도 재워달라는 등의 발언은 피해자가 자신을 성적 대상으로 생각한다고 느끼기에 충분하고, 이외에도 성희롱의 내용이 매우 악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해경으로 일하던 2022년 미혼인 동료 여경 B 씨에게 여러 차례 재워달라고 하거나, 동료 경찰관과 함께 있는 단체대화방에서 B 씨의 신체 특징을 언급하는 등 성희롱해 파면됐습니다.

감찰 부서는 A 씨가 10번이 넘는 성희롱 발언을 했고, 주변 동료에게는 비난성 험담을 하면서도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하며 식사나 쇼핑을 하자고 요구해 공포심을 유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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