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도우미 '밤10시 통금' 없앤다

정석환 기자(hwani84@mk.co.kr) 2024. 10. 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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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시행 중인 서울시가 그동안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에는 급여 지급 방식을 월 1회 또는 월 2회 중 가사관리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통금 시간'을 없애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를 두고 일부 가사관리사가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내면서 서울시는 희망자에 한해 매월 10일, 20일에 월 2회 분할 지급하는 방안을 이달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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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근무 개선방안 방표
이달부터 격주 임금제 도입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시행 중인 서울시가 그동안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에는 급여 지급 방식을 월 1회 또는 월 2회 중 가사관리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통금 시간'을 없애는 내용 등이 담겼다.

지금까지 가사관리사들은 매달 20일에 급여를 지급받는 월급제가 적용됐다. 이를 두고 일부 가사관리사가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내면서 서울시는 희망자에 한해 매월 10일, 20일에 월 2회 분할 지급하는 방안을 이달부터 시행한다. 서울시는 가사관리사 중 38명이 2회 지급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가사관리사 근무지도 이용 가정을 최대한 근거리로 배치해 이동 시간 부담을 줄인다. 기존에는 근무지 배치 기준이 근무시간 위주였다.

오후 10시로 정해졌던 가사관리사 통금 시간은 폐지된다. 서울시는 "가사관리사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기관이 자율로 오후 10시에 그룹장을 통해 귀가 확인을 시행해왔다"며 "이를 완화해달라는 의견이 있어 귀가 확인제를 폐지하고 전면 자율 운영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다만 안전 확보를 위해 주말 외박 시 그룹장에게 알림톡이나 이메일로 공유하도록 했다.

현재 7개월인 체류 기간은 연장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성실하게 일한 가사관리사가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현행 고용허가제(E-9)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 체류 기간의 연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고용에 대한 가사관리사들의 불안이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주한 필리핀대사관과의 협조도 강화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주한 필리핀대사관 노무관이 가사관리사 숙소를 찾아 이들에게 불법체류 시 한국법에 의해 처벌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단 이탈 이후 지난 4일 부산에서 검거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에 대해 서울시는 법무부의 강제 퇴거 방침을 존중한다는 방침이다.

[정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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